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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온라인 환급 시스템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이동전화 요금을 실수로 이중으로 냈거나 할인 받은 금액, 보증금 등을 찾아가지 않아 300억원에 가까운 휴면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휴면요금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신위 집계 결과,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다.

통신위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됐지만 환급절차가 불편해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한편 전체 미 환급액 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건에 179억원,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으로, 찾아가지 않은 요금은 1건당 평균 3천30원, 보증금은 6만2천630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F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KT-PCS가 6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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