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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는

윈도우 10

AMD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

 

작은 모니터 - DVI 연결

TV겸 모니터 - HDMI 연결

 

해서 사용 중이다.

 

===========================================================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헤드셋이 고장이 나서 헤드셋을 뺏는데 소리가 안났다.

 

TV에 내장 스피커가 있고 HDMI로 연결되어있어 평소에는 소리가 났었다.

 

 

즉, TV 내장스피커가 인식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바탕화면 오른쪽 하단 스피커 아이콘을 보니

연결된 장치가 없다고 스피커에 X표시가 되어있었다.

 

문제점 해결방법

 

1) 윈도우 자동 문제 해결 - 해결안됨

 

2) HDMI 케이블 뺏다 다시 꼽기 - 해결안됨

 

3) 소리 장치관리자에서 장치 활성화를 하려고 했으나 장치가 인식 안되는 문제라 활성화가 안됨

 

4) 장치관리자에서 소리관련 부분을 보았으나 이상이 없음.

 

 

위 내용들은 검색으로 얻은 정보들인데 나랑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러다가 HDMI는 그래픽카드와 연결된다는게 생각이 들었고

요근래에 그래픽카드 드라이브 업데이트를 받았었다.

 

그래서 라데온 관리프로그램을 열어 드라이브 업데이트 설치 항목을 보니

그래픽카드 드라이브 설치와 함께

HDMI 관련 드라이브 설치까지 2개 항목으로 되어있었다.

 

HDMI 드라이브만 재설치 해주었다.

 

 

해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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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GS25 나만의 냉장고

검색하여 설치.

 

 

 

회원가입!!

 

 

 

 

 

도시락 예약 선택.

 

 

 

 

도시락을 선택

 

 

 

 

도시락을 수령받을 GS25편의점 매장을 선택하고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하여 결제하면

 

나만의 냉장고 어플 하단메뉴 보관함에 도시락 쿠폰이 들어오게 된다.

(컵라면도 같이 오는데 도시락보다 유효기간이 1~2개월정도 길기때문에

도시락과 따로 사용도 가능하다)

 

 

 

 

- 매장을 찾기 쉬운방법은 스마트폰의 GPS를 켠뒤 현재위치 메뉴를 클릭하여

지도내에 제일 근처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된다.

수령을 받아야되니 매장위치를 직접 확인해야한다.

 

내가 주문해본봐론

금일(4월 1일라고 치고)  주문할 경우

익일(4월 2일 저녁 10시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므로)

주문하기 이틀전에 주문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수령이 가능하다.

(ex 4월 3일에 수령을 원하면 4월 1일에 주문을 해야된다.)

 

 

수령일이 되면 해당매장에 도시락이 도착한경우 알림 문자가 오기때문에

잊어먹을일은 없다.

 

수령일에 매장에 가서 도시락예약을 했다고 말해주고

나만의 냉장고 어플 하단 메뉴에 보관함을 눌러

쿠폰을 제시하여 결제하면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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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은 간단하다.

 

https://bitly.com/

 

위 주소의 사이트를 가서

 

 

 

이러면 짧은 URL 주소가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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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 신종플루는 어떤 증상 = 신종플루는 감기 증상과 구분이 어렵다.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이나 급성호흡기 증상(기침·목아픔·콧물·코막힘 중 하나)이다.

만약 이중 하나의 증상이 있다면 신종플루를 의심해볼 수 있다.

현재 신종플루의 확산속도를 보면 감기증상의 70-80%는 신종플루다.


◇ 신종플루 의심 증상 땐 어디로 가야 하나 = 지금까지는 거점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동네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진료를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신종플루 의심증상만으로도 타미플루가 처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방침을 변경한 만큼 만약 의료진이 처방전을 내주지 않는다면 이 같은 방침을 의거해 의료진에게 타미플루 처방을 요청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일반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는다.


◇ 신종플루 어떻게 확진하나 = 신종플루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간이검사로 흔히 쓰이는 `신속항원검사법(RAT)'와 `실시간 유전자 증폭(Real-Time PCR)' 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바이러스가 몰려 사는 목젖 안쪽의 가검물(가래)을 면봉으로 긁어서 추출한 뒤 희석시켜 키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RAT 검사는 15분-1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오진율이 높아 보건당국에서는 이 검사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Real-Time PCR)검사는 추출한 가검물을 기계에 넣어 분자구조를 분석한 뒤 프라이머 정답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지만, 결과를 얻는데 빨라야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요즘은 검진기관마다 RT-PCR 검사가 워낙 밀려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상이 지체되는 만큼 6시간 이후에도 검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검진기관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 타미플루는 5일치를 모두 복용해야 하나 = 처방받은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개선됐더라도 복용일수를 지켜야 한다.


◇ 1세 미만 영아도 타미플루 괜찮나 = 현재 생후 59개월 이하 소아는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6개월 미만 영아는 별다른 예방수단이 없다.

현재 1세 미만 영아에게 사용이 허가된 항바이러스제로는 '타미플루'가 있다.

타미플루는 원래 1세 이상 소아에 허가된 약물이지만 '대유행' 상황에서 비상조치로 1세 미만에도 사용이 임시로 허용된 상태다.

영유아용 타미플루 시럽이 개발돼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공급이 원활치 않은 만큼 캡슐을 해열제 시럽 등에 녹여 신생아의 월령에 맞는 용량을 투여해야 한다.


◇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모두 발열 증상이 있나 = 아니다. 현재 국내 신종플루 환자만 보면 약 10-20%는 발열증상이 없다.

따라서 발열 증상이 없어도, 가족 중에 기침이나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 ▲65세 이상의 고령 ▲폐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단, 단순 고혈압은 제외) ▲당뇨(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 달 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등이다.


◇ 신종플루 접종 우선순위는 =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요원, 환자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군인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이어 초중고 학생 → 6개월∼만6세 및 임신부 → 노인, 만성질환자 순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일반인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 백신 접종 후 면역력 획득에 걸리는 시간은 = 예방접종 후 바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면역력이 생기기까지 10~14일의 기간이 걸린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에 8~10일이면 방어면역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의 면역효과는 = 계절인플루엔자의 경우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 유행 바이러스와 잘 매치되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70~80%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신종플루의 경우도 임상시험에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비슷한 면역효과가 나타났다.

신종플루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회 접종으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아의 경우는 임상시험이 끝나는 이달 말쯤 결정될 예정이다.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되나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도 계절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백신은 별개로 접종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공듭되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은 대부분 바이러스를 죽여 만든 불활성화 사백신이다.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 만큼 계절 및 신종플루 두 가지를 한번에 접종하거나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권장안에서도 이 같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바 있다.

단, 계절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과 신종플루 약독화 생백신의 동시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 항원보강제 사용 백신 안전한가 = 항원보강제(어주번트)는 항원이 체내에서 일으키는 면역반응을 증폭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보통 백신의 항원보강제로는 알루미늄 화합물이나 상어에서 추출한 스쿠알렌 성분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은 항원만으로 만들지만, 신종플루에서는 항원이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못하는 데다 바이러스 양이 부족해 각국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은 1회 접종하는 항원의 양을 줄이는 대신 항원보강제를 함께 투여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항원보강제를 쓴 일부 계절독감 백신에서 통증과 열감, 근육통, 발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어 신종플루 백신도 이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영유아에게 신종플루 백신과 다른 백신을 함께 접종해도 괜찮나 = 6개월 이상 영유아의 경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아직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소아 임상이 진행 중인 만큼 임상시험이 끝난 뒤 안내를 받는 게 좋다.


◇ 신종플루 백신이 임신부에게 안전한가 =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임신부 또는 태아에 해가 없는 것으로 확안돼 수년간 임신부에게 접종이 권장돼 왔다.

신종플루 백신도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생산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다, 임신부에게는 보존제 또는 면역증강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회 접종 주사기에 담긴 불활성화 백신이 접종될 계획이다.

따라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이 임신 중 어느 시기에나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신종플루 백신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미국 NIH에서 임신부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 65세 이상 고령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체력이 약하므로 장시간 예방접종을 위해 대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발열이나 설사가 있다면 = 심한 열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접종을 피하는 게 좋지만 미열이나 상기도 감염, 중이염, 가벼운 설사 등의 증상이라면 접종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건강한 몸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은 만큼 무리한 접종은 피하는 게 좋다.


◇ 신종플루 백신 접종 시 금기사항은 = 백신 성분이나 계란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증상)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면 접종을 피해야 한다.

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환자의 면역체계가 신경 세포를 손상시켜 근력약화와 마비를 일으키는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접종하면 안된다.


◇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은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하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몸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또한 접종부위를 청결히 하고,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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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존주의보, 이렇게 대처합시다               [등록일] 96년  8월  6일
[등록기관] 환경부

-------------------------------------------------------------------------------
전국 주요도시에서 자동차배출가스

'96. 8월말까지

                       오존주의보, 이렇게 대처합시다



□ 배  경


  ㅇ최근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지난 7.31부터 8.2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인천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ㅇ이와같은 더위는  다음주(8.10)까지 계속 진행(31∼31℃ :  기상청 예측)되어

    또 다시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소지가 있으므로

    - 시민여러분계서는  당분간 한낮 동안의 실외운동경기  삼가 및 노약자의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동차  이용도 가능

      한  억제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 다음 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서울 승용차  150만대중 10%인  15만대의 이용을  자제할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는 연간 발생하는  자동차오염물질 351 천톤중 5%인

             15천톤을  줄여 대기오염 및  오존발생량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경제적측면에서도 연간 3억6천만ℓ의 연료를  절감시켜 3,267억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오존주의보, 경보 등의 발생시의 국민협조사항

  ㅇ 오존에 의한  영향은 초기에는 큰 피해가  없으나 오존농도가 높아질수록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할 경우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

     날 수 있으므로 다음 오존주의  및 경보 발령시의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오존주의/경보발령시 행동요령>

      ---------------------------------------------------------

      구   분   기   준             행    동    요    령

     ----------------------------------------------------------

      주의보  0.12ppm/h이상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의 실외  

                              운동을 자제합시다.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

                               단을 이용합시다.  

     ---------------------------------------------------------

      경   보   0.30ppm/h이상 ·유치원, 학교등에서의  실외운동을

                                자제합시다.


                              ·경보대상지역의  자동차운행  제한

                                합시다.


     ---------------------------------------------------------

      중대경보 0.50ppm/h이상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실

                                 외운동 중지합시다.  

                               ·유치원, 학교 등의 휴교를 실시하

                                 게 됩니다.


                               ·당해지역에서의 자동차운행을  금

                                              지합니다.


     ---------------------------------------------------------

□ 오존저감대책

  ㅇ제작단계에서의 저공해차로 생산 유도

    - 대형경유차는  '98년부터 저공해차로  생산하여 매연을  현재의 40%에서

      25%로 줄이고

    - 일반승용차도 '98년부터  NOX 기준을  강화(0.62g→0.40g/Km)해 나갈 계획

      임

  ㅇ 천연가스차 보급 확대

    -  '96.  10월에  시험운전후,  '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2000년

       까지는  전국에 15만대(대형경유차 3만대, 중소형경유차 12만대)를 보급

       할 계획임


    - 경유의  유황성분도 '96년 현재  0.1%에서 '98년에는 0.05% 강화하여 연료

      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운행차의 저공해화 및 연료 개선

     - 매연을  80%이상 줄이는  매연여과장치를 '96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554천대  부착하여 연간  35천톤의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고

     - 경유의 유황성분도  '96년 현재  0.1%에서 '98년에는  0.05% 강화하여

       연료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개선


     


     -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안전검사위주형태를 배출가스검사

       위주로 강화하는 동시  검사 절차 및 방법도 개선

       · 측정항목 추가 :  CO, HC, 매연외에 공기과잉율 추가('97∼'98)

       · 검사방법 강화 : 정지상태검사→부하상태('99년부터)

     


    ㅇ 운행차의 매연단속을 현재 수시감시에서 상시감시체계로 전환

     


      - '97, 1부터  전국에 37개(185명) 전담반을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임

     


* 자료제공 : 교통공해과(50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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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아스피린 75에서 81밀리그램mg 섭취. 중풍 뇌졸중 같은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책인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병원에서 흔히 처방되는 다량의 아스피린으로는 질환 예방은 커녕 위장 출혈과 같은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켄터키 의대에서는 11건의 아스피린 관련 의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하루에 30mg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혈액내 응고 성분이 침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실제로,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하루 아스피린 복용량은 1300mg이다.

미국에서만 5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심장병이나 중풍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에 최소 81mg에서 325mg까지 복용을 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정도 심장마비 증상을 겪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81mg 이상의 아스피린을 복용해선 안된다고 이번 연구에 참가한 의사들은 경고했다. 되도록 적을 양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출처: Low-Dose Aspirin Best for Preventing Heart Attack
http://health.yahoo.com/news/174946;_ylt=AnjDMiS6dlcrGS.0ht3nJHCmx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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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무슨 ‘면적’이 그렇게나 많은지….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등 헷갈리기 딱 좋다.
하지만 한번 공부해 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크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예를 들어 32평형 아파트라면 보통 전용면적 25.7평에 주거공용면적 6.3평 정도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만나는 전용 생활공간이다. 한 가족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넓이가 모두 포함된다.

자신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같은 값이면 서비스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그만큼 여유 공간이 크다.

예전에는 건설회사에서 경쟁적으로 거실 전면 발코니 폭을 넓혀 최대 2.6m까지 설계한 평면도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2006년 1월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면 초과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주거공용면적은 1층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 아파트 건물 내에서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이 건설업체와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오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아파트 전체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등이 기타공용면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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