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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삼성물산이 독일 지멘스와 태양광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독일 현지법인 설립 등을 위해 코트라도 지원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와 관심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독일 지멘스가 태양전지 사업과 관련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KOTRA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 현지 법인 설립 등을 검토중이며 KOTRA 독일 함부르크 사무소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멘스는 집전된 태양광 에너지 흐름을 변환하는 인버터와 태양광인버터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소재인 잉곳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제조부문은 독일 솔라월드 등으로 넘어갔지만 핵심소재와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물산과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삼성물산은 독일에서 태양전지를 사다가 국내외 모듈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전지 생산까지 하게 될 경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중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물산과 코트라 그리고 한국지멘스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트라는 본사 차원이 아닌 독일 지사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혀 두 회사의 제휴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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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본격 촉발된 외환유동성 위기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성장률 등 경기지표 개선과 환율 안정,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회복까지 이뤄지면서 정부의 경제위기 인식도 변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7.29 위기관리대책회의)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분명히 양호하고 예상보다 나은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희망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외화유동성 부분에 대해 자신감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업 등 문제가 남아 있어 경제 전반적으로 위기가 지났다"고 볼 수 없지만 "외화유동성 부문에 한해서는 위기는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1500원을 넘었던 환율이 1200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사시 외화지급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외화보유액도 7월말 현재 2375억달러로 지난해 9월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노출함에 따라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대한 논의도 다시 불 붙게 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거품 현상이 더 심해질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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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또 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1550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5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1536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며 어제보다 22.55포인트, 1.47% 상승한 1557.2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45포인트, 0.29% 오른 504.35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거래일째 주식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5천362억원 어치를 사들였고 기관도 382억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5천335억원 순매도를 기록하며 차익실현에 나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원30전 내린 1천228원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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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규제 장치가 23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가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스토리지 서비스)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파일의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저작권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현재도 불법 파일을 퍼뜨리다가 걸리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불법 복제나 전송은 삼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

 연합뉴스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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