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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무슨 ‘면적’이 그렇게나 많은지….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등 헷갈리기 딱 좋다.
하지만 한번 공부해 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크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예를 들어 32평형 아파트라면 보통 전용면적 25.7평에 주거공용면적 6.3평 정도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만나는 전용 생활공간이다. 한 가족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넓이가 모두 포함된다.

자신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같은 값이면 서비스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그만큼 여유 공간이 크다.

예전에는 건설회사에서 경쟁적으로 거실 전면 발코니 폭을 넓혀 최대 2.6m까지 설계한 평면도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2006년 1월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면 초과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주거공용면적은 1층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 아파트 건물 내에서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이 건설업체와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오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아파트 전체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등이 기타공용면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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