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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옥션에서 진라면 40개를 2015년 11월 2일 오후 3시에 주문하고

 

 

2015년 11월 4일에 배송을 받았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한달도 안남았다.

2015년 11월 21일까지...

 

 

 

20개면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40개나 되서 처리가 힘들꺼 같아 반품을 결심했다.

 

그래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반품보류가 났다.

 

반품상품 미도착?

직접 문의하란다.

 

 

 

 

반품/교환 기간 7인 이내이기 때문에

따른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문의글도 달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문의 답변이 없었다.

 

 

내가 유통기한도 확인 안하고 임박상품을 산건가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제가격 다주고 유통기한 짧은 상품을 살 바보가 어딧겠는가...

 

그래서 고객센터 연락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을 해보았다.

 

 

 

제품 상제 그림에는 유통기한이 2016년 1월 2일로 되어있다.

 

대략 2~3달 남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다.

 

 

헌데 상단에 이미지와 상관없이 글자로

최종정보수정일이 2015년 11월 2일 오후 7시 로 되어있고

유통기한에 대한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명을 해야되서 찾아보니

 

 

 

어느분이 11월 2일에 유통기한 언제냐는 문의글을 올려놓았다.

 

제품상세에 저렇게 큰 문구가 미리 삽입되어있었더라면

유통기한에 대해 다시 물어볼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판매처인 조이야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다.

 

나는 라면의 유통기한이 짧기때문에 반품 해달라.

 

상담원은 절대 안된다.

 

그래서 위의 이유를 대니까 말 못하고

 

상담원왈 : 어짜피 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기때문에

같은 대답밖에 안나올꺼란다.

 

그래서 그럼 권한 있는 책임자 바꿔달라고 하니 책임자를 바꿔주겠단다.

( 나도 회사 생활 안해본거 아니고 대충 안다.

책임자 아니고 상담원 상급자 정도 나올꺼란걸 )

 

책임자에게 내 과실이 아니니 반품/환불 해달라 하니

 

책임자왈 : 유통기한 임박상품이기에 재판매 불가해서 판매 할 수 없단다.

 

- 4일에 물건을 받아서 5일에 반품신청을 하는데 하루사이에 판매불가를 말하면

판매는 왜 했냐고 하니

 

책임자왈 : 유통기한 확인 안한 소비자 책임이란다.

 

 

- 유통기한 임박상품인걸 알면서 제가격주고 사는 바보가 어딨냐고 하니

 

책임자왈 : 그런사람도 있단다.

( 당신이나 실컷 그렇게 사먹던지 ㅡㅡ,

말인지 막걸리인지 ㅡㅡ )

 

- 유통기한 수정한사항에 대해 증거를 대며 말해주니

 

책임자왈 : 이미지 유통기한은 재고품 판매완료후에 새상품 판매를 위해 수정해서 올린 이미지란다.

 

어의가 없었다.

 

 

 

 

혹시나 해서 네이버로 확인시간도 같이 이미지화 했다.

순한맛은 재고가 다팔렸는지

품절이라 판매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ㅡㅡ

 

증거를 말해주니

 

책임자왈 : 무조건 반품 안되고 같은 같은 대답밖에 들을 수 없을꺼란다.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게 화가나서

내가 배송비 낼꺼니까 반품해달라고 하니

 

책임자왈 : 그럼 반품/환불은 해주는데 소비자 단순변심이니까 배송비 5000원을 내란다.

 

왜 2500원이 아니고 5000원 이냐고 물으니

원래 왕복 비용 받는 거란다.

 

 

 

옥션에 2500원 되어있는데 왜 5000원이냐고 하니까

원래 그런거라길래

일단 전화를 끈었다.

 

 

소비자 보호원에 물어보니

무료배송은 제품구매때에 판매자가 해주는거기때문에

왕복 지불하는게 맞다고 한다.

 

사실 배송비가 아닌 위 사건에 대해 물어봤었어야하지만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

대충 설명하니

유통기한 이중으로 적은건

소비자 보호원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락해야된단다.

 

 

상담원들도 상관 오더가 있어서인지

문제 해결보단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어짜피 같은 대답밖에 들을 수 없다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했다.

 

 

그리고 옥션에 반품신청이 보류 되었어도

반품신청이 들어가면

택배아저씨가 반품수거하러 온다고 한다.

 

 

그래서 택배아저씨가 수거하러 오셨길래

배송비 차감하고 반품하는것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다.

 

 

배송비 5000원 지불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한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게 되는거 같아 무지 짜증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조이야드

 

이런문제는 어떻게 풀어야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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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민원 신청함.

2015-11-05 국민신문고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민원이 넘어감.

 

 

2015-11-05 추가 자료 확보

 

옥션 반품/교환 내용에 상품 상세정보와 불일치 일 경우!!

판매자 부담.

 

옥션은 중간업자라 조율을 해줄까? 싶은데 일단은 옥션에도 문의글을 올림.

 

 

2015-11-06 옥션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판매측과 협의가 되었고 배송비 부담없이 반품/환불 해주기로 했다함.

살때 제품 정보 확인하고 사라고 말함.

판매처로 반품물건이 도착해서 확인처리되면 이후 환불이 이루어 진다고 했음.

 

 

2015-11-06 저녁에 민원처리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서 메일로 보내준걸 확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옥션측으로 연락하여 확인했는데

옥션에서 판매자에게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다고 한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안벌어지도록 미리 자료를 확보해 놓고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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